대여조건
※·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인,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, 만 65세 이상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 임차한
법인.
※·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
※·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
3,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
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사 포함 렌탈은 불법으로 예약이 불가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