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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차 보상료 차량 대여 기간중에 발생한 자차 사고(임차인 과실)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, 그 기간 동안 그 차량에 대한 영업 손실액에 대한 비용으로써 차량을 이용한 고객은 차량 수리비 외에 표준 대여료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차량수리비 차량 대여중에 차량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, 차량의 수리비는 차량 반납 시 실비정산을 하셔야 합니다. 지점에서 제시한 차량수리비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아시는 카센터 혹은 정비 공업사에서 직접 수리해 주셔도 됩니다.
차량 유류비 차량대여 시 반드시 연료량을 확인하셔서 차량 반납시 대여 당시의 연료량으로 반납하시면 됩니다. 만약 대여 당시 연료량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비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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